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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합의가 되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