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수서동 이혼소송 지도에서 보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수서동 · 업종 가사소송 외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가사소송, 가사재판, 파혼소송, 이혼소송, 이혼상담, 위자료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박규필법무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5층 5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5층 514호

위도(latitude): 37.4833872

경도(longitude): 127.1213418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조세형사이혼성범죄교통사고회생 동부지사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6층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6층 608호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1층 1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1층 106호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사무소 세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4 1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105호


FAQ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